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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/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
신청 기간
- 6. 2.(목) ~ 6. 24.(금) 18:00
신청 장소
- 주소지 동주민센터(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)
모집 인원
- 총 7,000명(가구 당 1명만 신청)
지원 내용
구분 | 금액 | ||
본인저축액(선택) | 10만원 | 15만원 | |
매칭지원액 | 10만원 | 15만원 | |
저축기간(선택) | 2년 | 480만원+이자 | 720만원+이자 |
3년 | 720만원+이자 | 1,080만원+이자 |
신청 자격
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공고일('22. 5. 23.)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불가)
- 공고일이 속한 연도('22년)에 만18~만34세인 자
- 공고일('22. 5. 23.)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(세전 월 255만원 이하)인 자
- 공고일('22. 5. 23.)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신청 제외 대상
-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- 공고일 현재 서울시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
문의처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(1688-1453)
- 서울시 다산콜재단(120)
-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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