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실업급여 경제/비즈니스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 조건 및 대상은? 최대 2년동안 실업급여 연장지급 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수 있습니다. 「훈련연장급여」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. 대상자 특별한 기술·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= 현재의 기술·기능 수준자체가 낮아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재취업이 가능한수급자격자 현재의 노동시장 사정으로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다시 취직하기 쉬운 수급자격자 = 과거의 경력·기술·기능등이 현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을 경우 실직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·능력에 부적당하여 직업전환이 필요한수급자격자 = 직장경력등으로.. 이전 1 다음 반응형